자격증발급규정

자격증발급규정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.

  • 정식 등록된 교육과정 수료
  • 본인 실명 인증 및 신원 확인 완료
합격자 발표 후
자격증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신청

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
자격증 제작 및 발송 (평균 7~10일 소요)

자격증(기본형) : 우편 발송

구분 재발급 사유 제출 서류 수수료

  • 분실, 훼손 본인 확인 후 신청 신분증 사본, 재발급 신청서 10,000원
  • 개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 사실 증빙 서류 제출 개명 확인서, 신분증 사본 10,000원
  • 오기재 기관 귀책 시 무료, 신청자 귀책 시 유료 증빙자료 실비 청구
  • 부정행위, 서류 위조, 대리 수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
  • 허위 정보로 신청하거나, 동일인이 중복 발급을 시도한 경우